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2022년 간접투자이민의 시대가 다시 열리다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3월 11일부터 EB5 간접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해졌는가?       ▶답= 그렇다.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이 중단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간접투자이민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지난 3월 11일 통합세출 예산법이 통과되고 미 하원이 기한 연장한 3월 1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세출 예산법의 서명을 통해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EB-5 개혁법안>이 제정되었고 이에 EB5 간접투자이민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직접 투자이민은 법안의 발효와 동시에 실행이 되고 해당법률 Sec. 103(b)에 따라 RC Program은 제정일로부터 60일 후에 공식적으로 재승인이 나게 된다. 즉 5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인 TEA 지역은 $800000 일반 지역은 $1050000로 투자금액이 최종 확정되었다.     사실 금액의 인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60일 후 발표되는 USCIS의 시행령에는 투자이민 관련 세부 지침들이 나올 것이며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직 최종적인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예상되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또한 변경이 될 수 있다.   1. TEA지정: The Secretary of HS 또는 The Secretary가 지정한 국무부의 직원이 지정할 수 있음. (그 외는 지정 불가)   2. 투자 금액: 추후 5년 간 투자금 인상 없이 유지 2027년 1월 1일부터 매 5년 마다 투자금 조정   3. 동반 자녀 나이: 조건부 영주권 기간 만 21세에 도달한 자녀의 경우에도 미혼이라면 여전히 동반 자녀로서 조건부 해지 신청 접수 가능. 단 조건부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접수해야 함.   4. AOS(Adjustment of Status I-485): EB-5 개혁법 제정(발효)일로부터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한 경우 이민청원(I-526) 접수 시 AOS(I-485)도 동시 접수 가능.   이 외에도 RC 프로그램의 재연장에 대한 규정 투자금 재배치 자금출처의 규정 등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213)700-0128    james@tomasamkor.com 이상윤 대표이상윤 대표

2022-03-30

2022년 3월 11일 EB-5 간접투자이민 다시 진행될까?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중단되어 있는 EB5 간접투자이민이 언제 시작될까요?   ▶답=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이 중단된 지 8개월이 지났다. 간접투자이민 법안 승인을 많은 투자이민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월 30일 중단 후 9월 정부의 예산법안 통과에 기대를 했지만 이 또한 미국 정부의 Shut Down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다시 2월 11일로 연기 또 다시 3월 11일까지 오게 되었다.     미국 상원에서 의원들의 발의 내용이 저마다 차이가 있어 합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또 무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 기본적인 EB-5 법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주요 골자는 투자금액의 인상 TEA 70만 달러와 TEA 기준 강화 유효기간은 8년 5년 동안의 투자금액 추가 인상은 안 한다는 등의 골자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도 최종 합의가 되어서 발의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윤곽이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B-5 업계에서 말하는 50만 달러의 투자 기회는 필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2021년 6월 30일 간접투자이민법이 종결되고 8개월이 지난 현재 새로운 간접투자이민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2022년 3월 11일 정부 예산법안 통과 시 간접투자이민법이 성공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예상으로 2022년 3월 11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의 통과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은 TEA 70만 달러로 금액 인상   2. TEA 규정 강화 (기존의 Census Track 의 기준 강화)     3. 유효기간 8년으로 하면서 매년 연장은 없고 5년 동안에는 투자금 추가 인상은 없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엔 간접투자이민법이 통과되어서 미국 영주권 취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간접투자이민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지원자들 이상윤 대표

2022-03-02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이유 [ASL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미 대사관의 E2 심사가 많이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2021년 가을부터 한국의 미 대사관의 E2 비자 인터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질문이 많아졌고 신청자들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많이 알고 대답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21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2022년 1월이 되어 더 까다로워졌다. 그 경향을 분석해보면 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를 엄밀히 따지기 위함이다.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사업은 다른 이가 경영해준다면 E2 비자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을 확실히 하고 매니저를 두면서 운영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는 대사관의 영사에게 경영과 직원 관리의 자세한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한다 안 한다의 관점은 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경영을 하는 것인가? 매일 나가지 않아도 밑에 매니저를 두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위탁 관리로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 등 정답을 내릴 수 없는 평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체에 투자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운영을 하며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이면 제품의 공급업체는 어디이고 어떻게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지 등을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이 체계 있게 설명이 되어있는 인터뷰 서류도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기존의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는 ESCROW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대사관 인터뷰 때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ESCROW 계약서에 E2 비자를 받으면 분명히 셀러에게 돈이 지불된다는 확실한 조항을 표시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는 E2 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이상윤 대표

2022-02-02

주택 구입 리햅을 통한 성공적인 비자 취득의 방법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집을 구입해서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 본인이 살집을 구매해서는 E2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채 정도의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해서 다시 팔거나 렌트를 준다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3채를 모두 렌트를 준다고 하면 그 수익 부분이 미미해서 Marginality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10채 이상의 집을 구매하고 리뉴얼해서 렌트를 주는 사업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 구매를 전담하는 직원 렌트를 주고 Maintenance를 담당한 직원 이에 관련된 회계 파트 등 실제 필요한 직원들과 그 수익 면에서 충분히 E2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LA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을 구매하는 하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는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필자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오하이오주 테네시 주 등에 Auction 및 은행을 통한 Short Sale을 통해서 집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이런 구입을 한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Loan을 받아서 집들을 리뉴얼 하고 Resale 또는 Rent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COVID19의 여파로 많은 사업이 폐업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이자 이를 통한 E2 비자까지 취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20년 10월에 대만에서도 5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있어서 E2 비자의 취득 가능성에 대한 이민법적인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항상 E2 비자의 상품을 찾을 때 식음료 쪽이 대세였는데 이런 HOME Renewal Business에 대한 E2 사업 접근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주택 구입 이상윤 대표 취득 가능성

2022-01-05

미국 E2 비자 진행시 알아야 할 점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2 비자 무엇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할까?     ▶답= 미국 E2 비자는 투자이민과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빨리 비자를 받고 미국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는데까지는 평균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과 달리 빨리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이런 E2 비자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살고 있는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즉 매달 세금의 부분이 다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금을 다 포함하고 나서 남은 순익을 가지고 사업체의 인수 가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2 비자로 들어가면 보통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E2 비자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종업원 2명 이상은 고용해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FORM941 이라는 종업원 세금도 내야 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및 사업체에 따라 매장의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다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장사가 잘 되면 근처에 너도 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 차리는 무분별한 경쟁 때문이고 미국은 스트리트 몰이나 어느 장소에 렌트를 잘 받게 되면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팁은 미국 특히 LA에서 사업체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고르고 정하는 이치와 같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실제 매달 나가는 비용 계산을 하는 아주 쉬운 이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이상윤 대표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

2021-11-03

직접 투자이민 100만 달러 진행이 효과적인가?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100만 달러 직접 투자이민이 왜 더 좋은가요? 지금 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한가요? ▶답=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RC를 이용한 간접투자이민법은 종결되었다. 즉 연장이 되지 않아서 다시 재연장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21년 6월 22일 2019년 11월 발의된 투자이민법의 합법성 문제로 이전의 구법인 TEA 지역 50만 달러와 직접 투자이민 100만 달러의 시대로 회귀한 바가 있다. 이 결과로 한국 내 많은 에이전트 회사 및 RC들은 7일 만에 접수하면 된다는 그야말로 대소동이 일어났다. 이제는 90만 달러 투자이민이든 50만 달러 투자이민이든 RC를 통한 투자이민은 진행이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은 지금 접수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투자이민 구법을 적용받는 시점에서는 180만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RC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에게 연 1% 정도의 수익을 주고 원금을 반환하는 장점으로 많은 투자이민 고객들이 선호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 COVID 영향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업에는 크나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에이전트 및 RC를 통한 소식만 접하면서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마음만 졸이면서 기다려본 사람들을 많은 공감을 했을 것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면서 더 긴 여정을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간접 투자이민 말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이민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접 본인이 관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해 보겠다는 의뢰를 심심치 않게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180만 달러라는 투자금액이 부담되어 왔지만 새로운 투자이민법 개정 전까지는 100만 달러의 직접 투자이민은 고개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수익성은 8-10%의 높은 수익과 투자이민 접수가 전혀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결정을 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런 투자이민은 사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선정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USA@gmail.com

2021-10-06

주택 구입해서 리햅을 통한 성공적인 비자 취득의 방법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미국 E2 비자에서 집을 구입해서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 본인이 살집을 구매해서는 E2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채 정도의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해서 다시 팔거나 렌트를 준다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3채를 모두 렌트를 준다고 하면 그 수익 부분이 미미해서 Marginality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10채 이상의 집을 구매하고 리뉴얼 해서 렌트를 주는 사업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 구매를 전담하는 직원 렌트를 주고 Maintenance를 담당한 직원 이에 관련된 회계 파트 등 실제 필요한 직원들과 그 수익 면에서 충분히 E2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LA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을 구매하는 하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는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필자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오하이오 주 테네시 주 등에 Auction 및 은행을 통한 Short Sale을 통해서 집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이런 구입을 한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Loan을 받아서 집들을 리뉴얼 하고 Resale 또는 Rent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COVID19의 여파로 많은 사업이 패업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이자 이를 통한 E2 비자까지 취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아 사업은 2020년 10월에 대만에서도 5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있어서 E2 비자의 취득 가능성에 대한 이민법적인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항상 E2 비자의 상품을 찾을 때 식음료 쪽이 대세였는데 이런 Home Renewal Business에 대한 E2 사업을 접근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종 E2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안정성과 전문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주도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1-09-08

미국 투자이민 재연장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접수의 추가 기회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문= 언제 미국 투자이민이 재연장되고 50만 달러 접수가 또 가능할까요? ▶답= 2021년 6월 말로 EB5 미국 투자이민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중단이 된 상태이지만 2021년 9월 30일 세출법안(Spending Bill)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간접투자이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예상이다. 6월 22일 Behring RC가 제기한 소송이 승소해 미국 간접투자이민은 2021년 11월 21일 이전의 법안으로 돌아가면서 50만 달러 투자이민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6월 30일 투자이민 법안이 종결되기 전까지 다소 혼란스러운 50만 달러 투자이민 접수가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미 지난 5월 50만 달러 투자이민 회귀에 대한 예상을 하고 여러 투자자들이 접수 준비를 하였지만 5월 말 승소를 예상했지만 한 달 늦은 6월 22일에 승소 판결을 하면서 너무 짧은 접수 기간과 접수 이후의 불안한 예상으로 권할 수 없었다. 다만 이번 9월 말 투자이민의 세출법안이 통과되어서 투자이민 연장이 결정되면 국토안보부의 EB5 행정입법이 다시 발의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예상이다. 물론 이 행정입법이 다시 9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모든 투자이민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 다만 9월 30일 투자이민 연장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부터 행정입법이 발의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인 것이다. 지난 6월 22일 50만 달러 투자이민 접수 시기에는 이 법안이 만료되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자금출처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시간이 없어서 서류만 접수하고 투자금은 그 이후에 송금하는 사례가 많았다. 물론 몇 RC에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USCIS에서도 이런 경우 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USCIS의 이민 승인의 판단은 고유의 권한이기에 정상적인 접수가 고객을 위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번에는 미리 자금출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50만 달러 투자이민 접수를 못한 분들은 이번에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서 50만 달러 투자이민 접수 기회를 꼭 이루시기를 바란다. ▶문의: (213) 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1-08-11

직접 투자이민 100만 달러 진행이 효과적인가?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100만 달러 직접 투자이민이 왜 더 좋은가요? 지금 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한가요? ▶답=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RC를 이용한 간접투자이민법은 종결이 되었다. 즉 연장이 되지 않아서 다시 재연장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21년 6월 22일 2019년 11월 발의된 투자이민법의 합법성의 문제로 이전의 구법인 TEA 지역 50만 달러와 직접 투자이민 100만 달러의 시대로 회귀한 바가 있다. 이 결과로 한국 내 많은 에이전트 회사 및 RC들은 7일 만에 접수를 하면 된다는 그야말로 대소동이 일어났다. 이제는 90만 달러 투자이민이든 50만 달러 투자이민이든 RC를 통한 투자이민은 진행이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은 지금 접수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투자이민 구법을 적용받는 시점에서는 180만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RC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에게 연 1% 정도의 수익을 주고 원금을 반환하는 장점으로 많은 투자이민 고객들이 선호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 COVID 영향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업에는 크나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에이전트 및 RC를 통한 소식만 접하면서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마음만 졸이면서 기다려본 사람들을 많은 공감을 했을 것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면서 더 긴 여정을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간접 투자이민 말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이민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접 본인이 관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해 보겠다는 의뢰를 심심치 않게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180만 달러라는 투자금액이 부담이 되어 왔지만 새로운 투자이민법의 개정 전까지는 100만 달러의 직접 투자이민은 고개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수익성은 8-10%의 높은 수익과 투자이민 접수가 전혀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결정을 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런 투자이민은 사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선정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문의: (213) 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1-07-14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와 방법, EB5 투자이민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코로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가요? ▶답= 항상 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좋은 투자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과 각 나라가 경기 부양의 방법으로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볼 때 정말 미국의 파워를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기축 통화인 달러의 힘이 것이죠. 2021년 후반기부터는 모기지 대출을 막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의 원칙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시장 자금의 흐름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금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금이 몰리고 실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 같은 사업에는 자금의 투입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도 현저히 저하되었고 모든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높은 수익을 지켜주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수익률이 좋은 건실한 프로젝트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금을 유치해야 하고 이런 자금의 수요를 잡을 수 있다면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EB5와 같은 합법적인 투자 절차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영주권 취득과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90만 달러로 투자금이 올라간 2019년 11월에 그 열기가 가라앉았다가 2020년 코로나로 1년을 조용히 숨 고르기가 되면서 90만 달러 투자이민의 관심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50만 달러의 금액보다 90만 달러의 투자원금을 돌려받으면 가치 있는 투자처에 투자 또는 부동산에 구입하기에도 더 알맞은 금액이기에 투자이민의 합법적인 투자금 확보의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180만 달러의 직접 투자이민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의 관심은 엄청나게 변화한 미국 경제의 구조와 향후 기회 있는 투자 아이템의 확보를 위한 투자금 확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의: (213) 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1-06-16

90만 달러 투자이민의 연장법안과 50만 달러의 회귀 가능성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문= 90만 달러 EB5 프로그램이 50만 달러로 바뀔 수도 있다고들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2021년 6월 30일이 되면 기존 90만 달러 Regional Center Program의 만료가 되고 다시 연장이 되어야 계속 90만 달러 Regional Program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EB5의 연장 법안은 기존의 국가예산 연장 시에 포함이 된 법안이 아닌 단독 법안이기 때문에 그 통과 시기의 예측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50만 달러 투자로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진행된 Motion Hearing의 결과 미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의 재클린 콜리 판사가 2019년 11월 시행된 행정법령(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의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논의 쟁점의 핵심은 콜리 판사는 2019년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된 해당 행정법령에 대하여 "당시 적법한 권한이 없던 장관 권한대행인 맥앨리넌에 의해 공표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변론을 맡은 Biden 정부의 법무부 변호인은 "맥앨리넌 권한대행이 국토 안보부 장관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으로 위임이 가능한 것이고 연방공석개혁법(Federal Vacancies Reform Act) 상 장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EB-5 행정법령을 현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준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콜리 판사는 본인은 개혁법 해석상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며 논의 쟁점은 '법령 해석의 문제'라고 응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50만 달러로 투자이민의 접수가 잠시라도 가능해진다는 논리가 되고 5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관련 종사자나 전문 변호사들도 정확한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213)700-0128 / www.tomasamkor.com / Info.tomasamkor@gmail.com

2021-05-19

투자이민의 대체 EB1C, 수속 기간 2년 이내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문= 미국 투자이민 수속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답= 미국 투자금액이 9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곧바로 COVID 19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기존의 EB5 프로젝트에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거기에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수속 기간 등 쉽게 투자이민을 선택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EB1C라고 하는 다국적 주재원 비자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지면서 EB1C 수속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쉽게 예를 들면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본인의 회사를 운명하는 대주주라면 미국에 프랜차이즈 매장 2개 이상을 투자하면서 식품업계 진출을 하고 미국에 진행하는 회사가 종업원과 Net Profit 급여 등 다국적이 총괄 매니저 로서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다면 EB1C 수속이 가능하다. 이 같은 경우 수속 기간은 투자이민과 달리 2년이 안되는 시간이고 투자이민으로 처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게 되고 투자 수익 또한 기존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약 1%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 정말 EB5 와 비교를 한다면 EB1C 프로그램은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EB1C로 수속을 할 정도로 미국에 진출한 사업은 이러한 조건에 맞을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합해서 종업원들이 15명 이상 되어야 하고 몇 명의 매니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하는 사업체에 따라 이런 형태에 부합하는 사업체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이민에서 강조하는 EXIT PLAN (투자원금의 Return) 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EB5 투자이민도 투자원금의 Return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단점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사업체를 성공시킨다는 자신이 있다면 탁월한 선택일 수가 있다. 이런 사업의 분야는 그 어떤 산업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원래는 L1A로 미국에 진출을 해서 EB1C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좋은 사업체를 투자해서 한국에서 EB1C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1-04-21

신분유지를 위한 E2 - 사업체 구매 시 체크 포인트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문= 신분 유지를 위해서 판매가 저렴한 사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답= 미국에서 학생비자 주재원 비자 H1B 비자 등으로 있다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다가 오면서 연장이 어려울 때 E2 신분 변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일단 신분 유지가 더 우선 되기 때문에 금액이 가장 저렴한 매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성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니 매출이나 순익이 낮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2020년 한 해는 COVID 19의 쓰나미 급의 폭풍이 지난간 상황이라 이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업체를 구하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쓴다면 예전보다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있다가 다시 투자금을 구해서 E2 사업체를 시작한다는 것이 자금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한 해는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버티면서 사업을 유지한 매물들이 1년을 버티다가 더 이상 쉽지 않아서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매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몇 가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 (COVID 19 이전 보다 2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기존 RENT 기간 및 새로운 RENT 조건의 가능성 3. 종업원 1명만 두고도 주인이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지의 검토 4. 2020년 매출의 구성 요인 분석- 대표적인 음식의 경우를 예를 들면 배달 등이 매출과 Take Out의 매출 방문 고객의 매출 이 3가지의 비율을 분석해서 어느 경우의 매출이 가장 높은지를 파악하고 하루 한 끼의 대용으로 충분한지와 건강식 대용으로도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COVID 19 → 백신 → 안정화의 가능성 이런 흐름이 이제는 한끼가 대용식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하는 고객의 니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사업체의 면면을 꼼꼼히 챙겨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 (213) 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1-03-24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와 방법, EB5 투자이민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코로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가요? ▶답= 항상 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좋은 투자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과 각 나라가 경기 부양의 방법으로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볼 때 정말 미국의 파워를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기축 통화인 달러의 힘이 것이죠. 2021년 후반기부터는 모기지 대출을 막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의 원칙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시장 자금의 흐름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금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금이 몰리고 실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 같은 사업에는 자금의 투입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도 현저히 저하되었고 모든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높은 수익을 지켜주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수익률이 좋은 건실한 프로젝트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금을 유치해야 하고 이런 자금의 수요를 잡을 수 있다면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EB5와 같은 합법적인 투자 절차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영주권 취득과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90만 달러로 투자금이 올라간 2019년 11월에 그 열기가 가라앉았다가 2020년 코로나로 1년을 조용히 숨 고르기가 되면서 90만 달러 투자이민의 관심도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50만 달러의 금액보다 90만 달러의 투자원금을 돌려받으면 가치 있는 투자처에 투자 또는 부동산에 구입하기에도 더 알맞은 금액이기에 투자이민의 합법적인 투자금 확보의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180만 달러의 직접 투자이민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의 관심은 엄청나게 변화한 미국 경제의 구조와 향후 기회 있는 투자 아이템의 확보를 위한 투자금 확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1-02-24

E2 비자 사업체 신청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자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문= 코로나 1년 후 사업체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답= 네 맞습니다. COVID19가 세상을 덮친 1년 동안 모든 경제 지표는 주식 시장을 빼고는 모두 하락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E2 사업체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안정된 시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업과 기존의 매장 유지가 어려워서 정말 낮은 가격에 매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렌트를 주고자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시장이 2020년 1년의 COVID 19 공포를 겪고 난 모습입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체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접으려고 하는 미국 현지인들의 사정과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외국인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자리 좋은 렌트의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COVID 19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는 방법도 기회 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한다면 적은 투자금으로 E2 비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기초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용품 등 COVID 시대로 들어서면서 집에서의 생활이 많아지고 배달 식품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등 이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반으로 갖춘다면 E2 비자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은 AMAZON 같은 대형 온라인 회사의 Vendor로 등록을 하고 내가 정한 아이템을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 창고 및 사무실은 Month to Month 계약이 되는 창고 및 사무실을 겸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213)700-0128 / www.tomasamkor.com / Info.tomasamkor@gmail.com

2021-01-27

바이든 시대, EB-5 투자이민 시장에 어떤 변화?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는 새해를 맞아 EB-5 투자이민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예측될까요? ▶답= 민주당 집권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민정책 변화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해에도 투자이민 영주권은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반이민 기조를 이어가던 트럼프 행정부가 COVID-19를 만나 미국 이민 중단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2020년에도 투자이민만은 정책상의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투자금 인상 리스크'와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오는 투자이민 축소 우려 또한 새해를 맞아 잠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 환기에는 백신 보급 호재 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예의주시할 사항은 비자 쿼터에 있습니다. USCIS는 새 회계연도를 맞이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가족 기반 초청이민 카테고리의 비자 수를 고용기반 취업이민에 배정해 연간 한도를 사상 최고치로 갱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EB-5 할당 비자 수는 18566개가 확보되어 기존 9940개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쿼터 상향 조정으로 인해 EB-5 수속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I-526 청원 심사 우선순위 변경으로 비자 할당이 유효한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취득 시기가 단축됩니다. 대선 이후 국가별 연간 쿼터 폐지안이 급물살을 타며 긴장감을 조성한 바 있으나 최종 무산됨에 따라 영주권 지연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니즈가 영주권 수령 및 원금 회수 기간 단축에 초점을 둠에 따라 최근 시장의 변화는 매우 유리한 조건 형성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을 겪으며 체질 개선에 돌입한 리저널 센터들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식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공 전 모든 사전 임대를 마친 프로젝트 앞서 기산점이 가동된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 기간 단축은 물론 수익성에서도 차별화를 두고자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상화를 목표로 백신 접종에 돌입한 미국의 모습에 투자심리 지지가 형성되며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이 윤곽을 드러냄에 EB-5 수속을 고려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니 필히 전문가와 논의해 철저히 대응하길 바랍니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0-12-30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 선정, 코로나 상황을 염두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문= 현재 상황에서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답= 미국도 COVID 19 상황으로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져도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먹는 것이다. 그냥 심플한 논리로 접근을 해보기로 하자. 현재 미국은 COVID 19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일 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어떤 지원이 없다면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폭동의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정부의 지원금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려워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업체 선택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깃이 식인 것이다. 그래서 작금의 시기에는 먹는 사업체를 그리고 지원금을 받아서 곧바로 식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을 위주로 한 사업체가 가장 적당할 수가 있겠다. 시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저비용으로 한 끼의 식사가 해결될 수 있는 아이템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를 했던 Data 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현재 한 달에 8만 달러 ~ 9만 달러의 매출이 일어나는 매장들이 존재하는 것은 정부의 COVID 19 지원금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저 소득층의 사람들은 이 돈을 항상 쓰는데 사용을 해 왔고 첫 번째 소비가 바로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달 식단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업체라면 더욱 좋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COVID 19 상황에서 가장 추천을 하고자 하는 매장의 종류와 형태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매장 홀의 크기가 필요없이 작은 규모의 매장을 선택함으로써 월 임대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3-4가지의 아이템을 전략으로 해서 COOK 과정이 슬림화 될 수 있는 형태이다. 다만 이런 아이템이 적어도 1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검증된 사업체 까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700-0128 / www.tomasamkor.com / Info.tomasamkor@gmail.com

2020-12-02

L1A to EB1C 주재원 영주권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 대안 제시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

▶문=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이민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EB-5 대안으로 떠오른 L1A to EB1C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일까? ▶답=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반이민정책 속에서 영주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지지자 결속 카드로 활용되어왔던 이민정책인 만큼, 대선을 목전에 둔 2020년은 행정명령까지 더해져 미 영주권 가치를 재확인시켰다. 반면 EB-5 투자이민 시장은 위축되었는데 투자자들의 실질적 발목을 잡는 것은 영주권 타임라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종 영주권 취득까지 8년가량 소요되는데 코로나 사태로부터 오는 변수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시간적 범위에서 오는 우려 또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니즈는 실제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L1A to EB1C 주재원 영주권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그린카드 수령 및 원금 상환 기간 최소화와 함께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는 오늘날 L1A to EB1C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3-4년 내 최종 영주권 수령 ▶90만 달러 미국 투자이민 대비 낮은 투자금 ▶COVID-19 회복기 및 매각 시점까지 안정적 수익 확보 가능 프랜차이즈 선별 ▶직접 경영권 확보 ▶분산투자와 전문 매니지먼트에 따른 수익 극대화 ▶철저한 출구전략 및 원금 회수 장치 마련 등 고유의 특장점을 살려 운용수익은 물론 효율적 영주권 취득 플랜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L1A to EB1C 프로그램의 조건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의 최고 간부 또는 50% 이상 대주주만이 다국적 임원 자격에 해당할 수 있다. 주재원 영주권 신청 자격과 EB-5 투자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연관성이 높아 영주권 공급에 또 다른 옵션이 될 전망이다. 중국 본토의 경우, 투자이민 수속 장기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L1A to EB1C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중에 있는 만큼 한국인들의 관점 또한 다각화되는 추세다. 현시점에서 투자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L1A to EB1C 영주권 플랜을 검토하길 바란다. ▶문의: (213)700-0128 / www.tomasamkor.com / Info.tomasamkor@gmail.com

2020-1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국 투자이민 선택, 간접투자 혹은 직접투자? [ASK미국 E2 비자/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문=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미국 투자이민은 90만 달러 간접투자와 180만 달러 직접투자로 나뉜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답= 작년 하반기 EB-5 현대화법 개정으로 투자금 인상이 확실시되며, 마지막 50만 달러 투자이민 기회를 잡고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렸다. 지난 2019년 11월 최소 투자금이 90만 달러로 인상되며 다소 주춤해졌으나, 미국 영주권에 대한 높은 수요로 RC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이들의 예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호텔 및 대형 사업을 포함하는데 COVID-19 사태로 이들마저 균열되기 시작했다. 3월을 기점으로 미국 내 확산세가 무섭게 급증했고, 여름을 지나자 투자자 지급 이자를 중단하는 업체, 심지어 파산 수순을 밟는 업체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Pandemic 상황에서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수순일 수 있겠다. 반면, COVID-19 특수효과를 보는 업체들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 TOGO 서비스가 활성화된 프랜차이즈들이다. 이들은 작년 대비 매출이 성장했다. 언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마케팅 전환 등 유기적 대응력이 뛰어나고 이를 기반 삼아 사업 고도화에 임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매력적이기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3-4개 정도 묶어 180만 달러 직접투자로 접근하는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RC 측 사업진척도만 보고받는 형태가 아닌, 사업의 모든 상황과 변수를 파악하고 직접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문 매니지먼트를 통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직접투자 방식은 영주권은 물론 수익성까지 잡을 수 있기에 자금력이 갖춰지고 사업 운용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좋은 옵션이 되고 있다. 직접투자는 원금 안정성과 투자자 직접 관리로 통제.조절이 가능해 코로나 시대 떠오르는 투자이민법으로 주목받는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Info.tomasamkor@gmail.com

2020-10-0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국 E2 비자와 사업체 선정 방법 [ASK미국 E2 비자/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사업체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 미국에서 사업체를 잘 선정하게 된다는 전제조건을 먼저 달게 되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통화량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게 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파생되는 인플레이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분기에 생활 안정자금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한 금액도 8월 말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원금을 주고도 언제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복속 시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세계 통화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은 화폐의 가치에 관계없이 자국민에게 여러 형태의 많은 지원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시장에 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금은 그 필요에 따라 소비가 될 것이고 이에 맞는 사업체를 하게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편적인 논리로 코로나 상화에서 모든 경제는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각 국민들에게 자서 그 자금을 소비하는 형태의 경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 그 소비의 형태는 의.식.주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체를 준비해서 진행을 한다면 먹는 것을 해결하는 Food 쪽에 사업을 선택하여 배달이나 TOGO가 기본적인 Base를 갖추고 매장의 크기를 줄여서 기존 고정비 중에 중요한 Rent 비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실제 지금 미국은 건물주와 Rent에 대한 부분은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 곳이 많기도 합니다. 특히 E2 비자에 대한 심사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한국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나 현재의 심사는 고용을 창출하는 가능성이 있는 매장의 심사는 예전 코로나 이전의 심사보다는 훨씬 많이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문의: 02-574-1090(서울) / www.tomasamkor.com/

2020-09-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